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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가 뭐야?

연말정산 후 궁금해요! 납부(환급)세액 이해하기

by 행운의요정 2025. 1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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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은 매년 13월의 급여라고 불릴 만큼 많은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주제죠?

 

요즘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연말정산서비스로 쉽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막상 제출한 후에도 이게 무슨 말인가.. 세금을 얼마를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건가? 하며 헷갈려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.

 

오늘은 모든 정산이 완료된 후 확인할 수 있는 '납부(환급)세액'에 대해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사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니, 이걸 꼭 알아야하나? 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"아~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구나~" 하고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!

 

자 그럼 오늘은 연봉 5,000만 원인 사람의 사례를 들어 결정세액, 기납부세액, 차감징수세액을 쉽게 계산해볼게요.

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! 😊


1. 가상의 'A'씨 기본 정보

  • 연봉: 5,000만 원
  • 총 사용 금액: 3,500만 원 (병원비, 생활비 등 포함)
  • 저축 금액: 1,500만 원
  • 부양가족: 없음

1. 결정세액이란?

 

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해요. 이는 개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. 즉, "내가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하여,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"이에요.

 

그런데 이걸 계산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해요. 차근차근 설명해볼게요!


※ 결정세액 계산하기

1) 내가 번 돈에서 세금을 계산할 기준을 정해요! (과세표준 계산)

 

우리가 번 돈(연봉)에서 나라에서 빼주는 금액(공제)을 먼저 계산해야 해요.

 

우리가 돈을 벌면, 번 돈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는 않아요.
왜냐하면, "이건 빼줄게!" 하고 나라에서 공제(빼주는 것)를 해주거든요.

 

  • 근로소득공제: 연봉 5,000만 원에서 약 1,470만 원을 빼줘요 (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.)
    • 5,000만 원 - 1,470만 원 = 3,530만 원
  • 기본공제: 부양가족이 없으니 본인 공제만 적용돼요.
    • 3,530만 원 - 150만 원 = 3,380만 원

과세표준 3,380만 원이에요.
이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!

 


 

2) 국세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기! (산출세액 계산)

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자료 발췌

 

 

과세표준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요.

과세표준이 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일 때는 다음 공식을 사용해요:

 

84만 원 + (1,400만 원 초과 금액 × 15%)

  • 1,400만 원 초과 금액:
    3,380만 원 - 1,400만 원 = 1,980만 원
  • 초과 금액에 15% 세율 적용:
    1,980만 원 × 15% = 297만 원
  • 산출세액:
    84만 원 + 297만 원 = 381만 원

 

3) 지출한 자료들 준비하면 더 깎아줄게! (세액공제 적용)

 

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신용카드 사용,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깎아줘요.

  • 예를 들어, 세액공제로 70만 원을 깎아준다고 하면:
    381만 원 - 70만 원 = 311만 원

결정세액 311만 원이에요.
즉,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(결정세액)은 311만 원이 되었습니다.


2. 기납부세액이란?

 

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. 이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포함합니다.

회사에서 근로자 대신 급여에서 제하고 납부해 준 세금입니다 ;)

 

예를 들어, 이 사람이 1년 동안 350만 원을 미리 납부했다고 가정해볼게요.

  • 기납부세액: 350만 원

A 씨는 이미 세금으로 3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.


3. 차감징수세액이란?

 

자 이제 마지막!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,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나타냅니다 (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겠죠?)

 

이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, 추가로 내야 할 세금(또는 돌려받을 세금)을 알 수 있어요.

 

예를 들어볼까요?!

상기 예시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다 모아볼게요:

  • 차감징수세액 = 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
  • 311만 원 - 350만 원 = -39만 원

음수가 나왔죠?
이 말은 "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까 39만 원 돌려줄게!"라는 뜻이에요.
이런 경우를 환급이라고 해요.

 

이 경우, A 씨는 39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.


# 최종 결과 요약

  • 결정세액: 311만 원 (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)
  • 기납부세액: 350만 원 (이미 낸 세금)
  • 차감징수세액: -39만 원 (39만 원 환급받음)

## 요약해 볼까요?

  1. 결정세액: "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"
    •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에요.
  2. 기납부세액: "이미 납부한 세액"
    • 회사에서 월급 줄 때 미리 지불한 세금이에요.
  3. 차감징수세액: "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"
    •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결과 (환급 또는 추가 납부)

 

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, 가장 중요한 것은!! 최종 정산완료 후 차감징수세액이 '-(마이너스)'로 표기되어 있다면 환급! '+(플러스)'금액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세금을 더 내셔야 한다는 말씀!

 

 

이렇게 연봉 5,000만 원 사례를 통해 결정세액, 기납부세액, 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해보았어요.

아주 쉽지요? 하나씩 따라가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! 😊

 

앞으로 자신 있게 연말정산 금액 확인해 보세요~!!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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