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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진행되는 중요한 세무 절차로, 근로소득자들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.
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간소화된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이번 포스트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아주 간단한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란?
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국세청이 미리 수집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. 이 자료에는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주택자금,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포함됩니다.
2. 간소화자료 제출 방법
2.1.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홈택스 웹사이트 방문: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(http://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‘손택스’ 앱 접속 가능
- 로그인: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'편리한 연말정산'으로 접속합니다.
2.2.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
- 공제신고서 작성&제출(근로자용)탭에서 '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' 메뉴를 선택 후
'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' 버틀을 클릭!
2.3. 자료 다운로드 및 제출
-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 :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만 체크 (같은해에 이직을 했다면 이전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 포함) 단, 공제 항목 중 공제 제외할 사항이 있는 경우 체크 제외
-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‘공제신고서 작성’ 버튼 선택
- 근무지 선택 : 팝업이 뜨면 근무처 선택 (이전 근무 지가 있는 24년 입사자는 현 근무지만 선택할 것 (둘다 선택하면 오류 발생) 이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만 ‘기타 서류 첨부하기’ 메뉴를 통해 첨부하세요)
- ‘공제신고서 작성’ 버튼 선택
- 부양가족 확인 : 기본적으로 N(공제 안받음)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,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Y로 변경하기
- 공제신고서 내용 재 확인 : 안내에 따라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 후 작성이 완료되면 공제신고서내용을 재차 확인합니다.
- 기타 서류 첨부 : ‘기타서류 첨부’ 버튼을 눌러 기타 제출이 더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해 주세요. (이전(종전)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, 월세액 공제 증빙 등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을 홈택스를 통해 제출합니다)
- 최종 서류 제출 :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, ‘간편제출하기’ 버튼 클릭 (개인정보 공개여부: 웬만하면 ‘공개’ 선택으로 제출하는 것이 회사 측에서 확인하기 좋습니다)
3. 유용한 팁
- 미리 준비하기: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: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연말정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, 사용 내역을 잘 관리하세요.
- 체크리스트 활용하기 :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에 도움을 드리기위해 준비해 둔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필요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?
4. 유용한 웹사이트
-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 :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및 제출을 위한 공식 웹사이트입니다
- 체크리스트(https://call.nts.go.kr/call/cm/cntnts/cntntsView.do?mi=2764&cntntsId=7042#) : 근로자 연말정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.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여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
어때요? 생각보다 너무나 쉽지요?
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 매뉴얼 또한 함께 첨부드리니 필요시 참고해 보세요~^^
편리한연말정산사용자매뉴얼(근로자용).pdf
4.13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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